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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차이점 알아보기

by 인포-그램 2023. 5. 22.

퇴직연금 dc형

직장인분들이라면 퇴직급여 제도 중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짚어보고, DC형과 DB형이 각각 어떤 분들에게 유리한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헷갈리는 퇴직연금, 이번 기회에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개개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

 

 

 

 

퇴직연금 제도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해요.

 

고용주(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고용주의 책임으로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쉽게 말하면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형식인데요. 적립금으로 투자가 잘 된다면 회사가 이득을 취하지만, 손실이 난다면 마찬가지로 회사가 손실을 메꿔야 합니다. 투자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근로자는 애초에 약속된 퇴직금을 보장받는 셈입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는 퇴직 시 평균임금,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반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란, "고용주(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주(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함께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DC형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즉, DC형은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퇴직금)을 계좌에 넣어주는 셈입니다. 그 돈을 내가 직접 원하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플러스된 수익은 나의 퇴직금에 더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반대로, 투자 손실이 난다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요. 납입금이 연간 1,800만원(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합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은 제외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리하면, IRP는 투자금 납입과 운용 관리까지 모두 개인이 알아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물론, 근로자가 DC형이나 DB형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IRP 홍보물을 보신 적도 많으실텐데요.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 가능하며,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니 비교 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B형, DC형, IRP 제도의 비교

그렇다면 각각의 제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DB형, DC형 퇴직연금 제도와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직이 잦은 직장인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에 더 많은 금액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하고 싶은 근로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대상자와 자영업자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연금저축과 합산 납입금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DB형과 DC형은 개인의 경제관념 및 투자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은 차이점에 따라 선택기준을 세우시면 좋아요.

출처: NH투자증권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테크에 관심이 적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
✔️정년보장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기업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 근로자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재테크와 금융지식에 관심이 많고 투자에 자신있는 근로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정체되거나 매우 낮은 근로자
✔️이직이 잦은 근로자

 

경기가 불안하고 투자수익이 좋지 않다면 DB형이 낫고, 본인이 자산을 잘 굴려 투자수익이 좋다면 당연히 DC형이 낫겠지요. 결국 본인이 둘의 장단점을 잘 따져 선택하셔야 합니다.

 

❗️ 단, DB형→DC형으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DC형→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적립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 문제)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종류로 DC형, DB형, IRP를 살펴보고, 어떤 분들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면 좋을지 안내해드렸는데요.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인만큼, 꼼꼼히 살펴보시고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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