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요건일 때 나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을 통해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꼭 챙겨가세요!
📌목차📌
❶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이란?
❷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❹ 사유별 증빙서류
❶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이란?
✅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한해
퇴직금/퇴직연금을 미리 지급
✅ 중간정산 금액 한도제한은 없음
⭕️ 퇴직금, DC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능
❌ DC형 불가능
원래 근로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마음대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사유(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법령 상 중간정산(중도인출) 금액의 한도제한은 없으며,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을 위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아요.
❷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근로자의 요구 + 사용자의 승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점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회사)의 승낙'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내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사유 9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 한정)
③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⑦ 고용주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⑧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다음으로는 위 중간정산 사유 중 ①~⑤의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①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소유의 주택이 없으면 해당됨
-근로자가 속한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소유했던 적이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에만 무주택이면 됨)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불가(무주택 아님)
✅ '주택구입'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해당됨
-❌배우자의 단독명의 주택구입은 신청불가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님. 단,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가능
✅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②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한 직장 당 1회만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의 '무주택자' 판단은 위와 동일
✅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배우자 등)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
✅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이면 중간정산 가능
✅ 전세계약 연장인 경우라도 전세금(임차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중간정산 가능
✅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③요양비용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또는 그 배우자)의 ①60세 이상 직계존속, ②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해당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함
✅ 부양가족의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으로 병명 및 요양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중간정산 가능
✅ 요양기간에는 입원치료,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포함됨
✅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에서 임금총액 기준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
✅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되어야 함(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④파산선고, ⑤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의미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은 신청불가
✅ 신청시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단,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 면책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불가
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앞서 언급드렸듯, 퇴직연금 중에서는 DC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해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적 사유 7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DC형은 1회 한정, IRP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횟수제한 없음)
③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IRP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임금총액 요건 없음)
④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⑦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①~⑥까지의 사유는 이전 항목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한 세부 설명도 위의 ❷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 ⑦의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의 내용인데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
❹ 사유별 증빙서류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해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서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②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③요양비용 부담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부양가족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연간 임금총액 확인)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④파산선고, ⑤개인회생
(파산 여부 확인)
✔️ 법원의 파산선고문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⑥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으로 인한 물적피해 여부 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재난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목돈 마련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중간정산,
내가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서류와 함께 잘 챙겨보시고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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