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등 퇴직금의 모든것!

by 인포-그램 2023. 5. 17.

퇴직금 지급규정

직장인분들이라면 꼭 알고있어야 할 정보 중의 하나가 바로 퇴직금에 대한 것인데요.

 

흔히 퇴직금의 정산 등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으면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 빠짐없이 받는 것이 좋겠지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목차📌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제도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 제도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둘 중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회사에서 짧게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경우, '내가 퇴직금을 받는 요건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 2가지 조건 ❗️ 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함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자성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도급계약/위임계약인지 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됨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됨

①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②가사(家事) 사용인 또는 ③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예: 우체국보험관리사, 골프장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

 

📌둘째, 계속근로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함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기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수습(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반복체결한 경우,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함

 

위의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주의깊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일용근로자는 퇴직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왔다갔다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방법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퇴직금 지급규정입니다!

✔️퇴직금 급여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

✔️지급 방법: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
❌①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④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출국한 경우, ⑤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소멸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

 

 

조금 더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직접 입력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을 수는 없나요?

 

네,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월급계좌와 같은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어요.

 

출처: 카카오뱅크

 

만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싶다면 IRP로 퇴직금이 지급된 후 IRP를 해지해야 하고요, 이 때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가 되고요, 퇴직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보다는 세금이 높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 수령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한편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초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IRP 계좌에 있는 금액을 펀드 등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시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개개인의 퇴직금 운용 계획과 자산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을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요건과 금액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고용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사항이 주어집니다.

 

 

✅지연이자 부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날짜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형사적 제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신청 방법: 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제기 또는 ②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상담 후 신청
✔️처리 절차: 진정 접수 → 사실관계 조사 → 체불임금 확정 → 지급지시

출처: 고용노동부

 

📌지방법원 민사소송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처리 절차: 소 제기 → 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 송부 →  (이의가 있으면 변론) → 강제집행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등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퇴직금인만큼, 부당한 손해 없으시도록 꼼꼼히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5.02 - [일상정보] -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알아보기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알아보기

코로나 이후로도 집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배달 수요가 많다보니 투잡으로 배달 라이더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령을 근거로 배

info-gram.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