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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간, 스쿨존 속도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by 인포-그램 2023. 5. 10.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간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구역에서는 일반도로에 비해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등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간, 스쿨존 속도 위반 및 신호위반,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가 12만원이나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답은 네,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모든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2~3배입니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의 위반 시 금액과 같고요.

 

위반 행위 카메라단속
과태료
경찰단속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08:00~20:00)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 시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까지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신 스쿨존 내에 어린이 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있는 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에 한해 5분 내의 정차가 가능합니다. 5분을 초과하거나 어린이 승하차의 목적이 아닌 정차는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스쿨존 신호 및 속도 위반

마찬가지로 스쿨존에서의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점까지 일반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카메라단속
과태료
경찰단속
범칙금
경찰단속
벌점
신호 위반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오토바이 8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30점
20km/h 이하 속도위반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7만원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원
15점
20~40km/h 속도위반 오토바이 7만원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오토바이 6만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30점
40~60km/h 속도위반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오토바이 8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60점
60km/h 초과 속도위반 오토바이 11만원
승용차 16만원
승합차 17만원
오토바이 10만원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
120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정말 일어나면 안될 일이지만,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스쿨존에서 3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도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공소가 제기(형사재판)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위반 사항과 범칙금, 과태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스쿨존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조심 또 조심, 안전운전 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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