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갓길 정차 총정리

by 인포-그램 2023. 5. 9.

고속도로 지정차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그만큼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 시 피해정도 역시 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고속도로 주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갓길 정차를 포함하여 고속도로 주행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와 각각의 범칙금, 벌점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갓길 통행과 앞지르기

고속도로 갓길 정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자동차 고장 시 조치의무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일 때

✔️1차로(왼쪽 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 단, 시속 80km 미만으로 정체 시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로 통행 가능
✔️2차로(오른쪽 차로): 모든 자동차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일 때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경·소·중형 승합차

❗️ 단, 시속 80km 미만으로 정체 시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로 통행 가능
✔️왼쪽 차로: 승용차, 경·소·중형 승합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3차로 이상일 때는 '몇차로'가 아닌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차로(추월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면 되는데요.

출처: 나무위키

1차로(추월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의 갯수가 홀수라면 가운데 차로부터 '오른쪽'으로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차로 고속도로라면 1차로를 제외한 차로가 3개(2,3,4차로)이므로, 그중 가운데인 3차로부터 4차로까지를 오른쪽으로 치는 것입니다. 

 

위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10점

 

 

고속도로 갓길 통행과 앞지르기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위의 지정차로 기준에 따라 통행 의무
✔️갓길로 통행 금지

❗️ 단,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작업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 가능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등,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지정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안전표지 지정된 곳에서는 앞지르기 무조건 금지

 

위의 두 항목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갓길통행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30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10점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15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없음

 

 

고속도로 갓길 정차

아래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 금지 
✔️법령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 관리자가 고속도로 보수·유지 또는 순회를 위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경찰임무를 위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소방차가 화재진압,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위의 고속도로 정차·주차 금지에 대한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승용차 도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만 통행 가능
✔️평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7시~오후9시(14시간) 운영
✔️설날 및 추석연휴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오전7시~다음날 새벽1시(18시간) 운영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 양방향)와 영동고속도로(인천·강릉 양방향)의 버스전용차로는 위와 같이 운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반 차량도 통행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관한 범칙금, 과태료와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 과태료 벌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 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 / 9만원
30점

 

 

 

자동차 고장 시 조치의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이 나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며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비치해야 함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밤에는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등을 설치

고속도로 운행이 잦은 자동차라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차량 트렁크에 고장자동차 표지를 꼭 비치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조치의무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갓길 정차, 버스전용차로 등의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대처하시기 위해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5.05 - [일상정보] - 운전면허 정지 벌점, 기준과 감경받는 방법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 벌점, 기준과 감경받는 방법 총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못한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돈도 돈이지만, 벌점 누적으로 인해 내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마련입니다.

info-gram.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