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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운전면허 정지 벌점, 기준과 감경받는 방법 총정리

by 인포-그램 2023. 5. 5.

운전면허 정지 벌점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못한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돈도 돈이지만, 벌점 누적으로 인해 내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벌점 기준감경받는 방법, 나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①교통법규 위반, ②교통사고 유발, ③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 부과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개별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교통법규 위반

벌점 10점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벌점 15점

✔️신호위반, 지시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내 오전 8시~오후8시 사이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30점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벌점 40점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벌점 60점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벌점 80점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100점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②교통사고 유발

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인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1/2로 감경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인 경우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 부과
❗️ 처분받을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

 

③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

벌점 15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벌점 3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관할구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 6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관할구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위와 같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또는 누적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 면허 정지가 결정되어 집행되는데요. 40점 이상이 된 시점부터 1점 당 1일이 정지되니, 최소 40일 정지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기서 '처분벌점'이란, 위반으로 인해 쌓인 점수로부터 감경받은 점수와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제외한 점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면허 정지가 집행되었으면 40점의 벌점이 제외되니 다시 0점이 되는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면 이미 집행된 벌점도 3년간 누적되어 관리됩니다. 연간별로 누적된 점수가 일정 구간을 넘게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니, 한번 면허 정지가 되었다면 이후에도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운전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가 결정된다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시작됩니다.

 

혹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하여 40일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시작됩니다.

 

 

 

벌점 또는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감경받는 방법

✅ 무위반·무사고 1년 경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벌점 부과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 도주차량 신고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한 경우,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운전자 본인이 해당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착한마일리지제도

-착한운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한 경우,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서약 실천 기간 중에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www.efine.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4시간, 수강료 24,000원)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 수강료 36,000원)을 마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특별교통안전교육 1차교육을 마친 후에 2차교육(현장참여교육 8시간, 수강료 48,000원)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되어 총 50일이 감경됩니다.

 

✅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1/2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나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마지막으로 나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릴게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www.efine.go.kr)

로그인 후 상단 [운전면허·조사예약]-[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처분벌점과 함께 1~3년간 누산점수, 최종위반일까지 자세히 나오네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꼭 한번 로그인하셔서 확인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벌점 기준과 감경받는 방법, 벌점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 벌점도 꼭 미리 관리하셔서 곤란한 상황을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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