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부수입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달 라이더님들의 종합소득세와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배달 라이더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❶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무슨 소득일까?
배달 라이더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란 영리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만약 내가 하고 있는 배달이 나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의 종속성이 있는 등 근로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❷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배달 라이더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차감이 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작년 한 해 동안 1,000만원의 소득 발생>
1,000만원X3.3%=33만원 : 국가에 미리 세금을 납부(회사에서 원천징수)
1,000만원-33만원=967만원 : 배달 라이더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
하지만 이러한 소득 1,000만원에는 배달 라이더의 경비(일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겠지요.
따라서 5월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내가 세금을 더 낸 셈이라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달 라이더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혹시 이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면서(근로소득) 배달 라이더를 투잡(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 둘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지요.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서 5월 중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관할세무서에 신고서식 제출
직전연도 수익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배달 라이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79.4%)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 스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❹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오토바이 관련 비용
-배달 업무에 꼭 필요한 오토바이 관련 비용들을 모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입 또는 렌탈 비용, 수리 또는 주유비 등의 카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 오토바이 보험료
-오토바이 보험료 역시 비용처리가 되는데요, 보험증권,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휴대폰 요금
-휴대폰은 배달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이지요. 직전연도 1년간 납부한 휴대폰 요금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역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5월 중 해당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챙길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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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 [일상정보] -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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