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서비스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전함에 따라 이제 택배 서비스가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택배 서비스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이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배 분실사고 발생 시 보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처 방법과 법령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정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❶ 분실사고 접수
택배가 분실된 경우, 분실 사실을 그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운송물의 일부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택배 회사에 분실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요(택배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회사에 통보할 때 전화로만 통화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므로, 정확한 의사 전달과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❷ 사고 심사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 회사의 입장에서는 택배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했다면 수령인이 누구인지, 보관된 장소가 어디인지 등을 증명해야 해요.
❸ 손해배상
택배 회사는 회사 측에서 택배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있어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2조제1항).
❗️ 여기서 잠깐,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해보신 분이라면, 택배를 보낼 때 대략 어떤 물품인지, 가격이 어느정도인지를 기재한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이렇게 운송장에 택배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했을 때와 기재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되었을 때 모두 택배요금 환급 및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택배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1호)
✅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전부 분실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일부 분실된 경우: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80만원 정도의 스마트폰을 운송장에 가액 기재 없이 택배로 보냈는데 분실이 되었다면, 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까지밖에 배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배를 접수할 때에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가액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손해발생 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한편, ❗️택배 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인해 분실이 발생했을 때는 가액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택배 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종 있는 사례로 택배 기사가 실수로 화물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워 택배 물품을 분실한 경우라면, 이 때는 물품 가액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❹ 운송물 분실 시 택배요금 환급
배송이 분실된 상황에서 도착하지도 않은 택배에 대한 택배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황당하실텐데요.
택배 분실이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택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택배요금을 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3조제1항).
그러나 택배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택배회사가 고객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3조제2항).
❺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때
택배회사가 택배 분실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와 면담 또는 전화통화 등 협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이며, 소비자와 택배회사 사이의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합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배 분실 보상 방법과 배상한도액,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택배 분실로 인해 답답하거나 억울한 상황인 소비자분들이 원만한 합의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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