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로도 집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배달 수요가 많다보니 투잡으로 배달 라이더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령을 근거로 배달 라이더의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❶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이러한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간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중 취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들 수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한 사업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❷ 투잡 배달 라이더의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은 위의 안내처럼 이중 취득에 제한이 원칙이나, 투잡 배달 라이더 중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첫째,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인 배달 라이더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후 폐업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제외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신청 당시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 장기요양기관 사업 등 개인이 자기 책임 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그리고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후 폐업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령위반, 영업정지 처분,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정당하지 않은 사유 등)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직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이 적용됨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이라 하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 배송업무 등이 이에 해당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라이더 역시 이러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인 배달 라이더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거나,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계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자기 사정으로 이직)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여성의 경우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인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인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전화 문의(1588-0075) 또는 온라인 문의[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정보와 투잡 시 이중취득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요건을 꼭 챙겨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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