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서울 다자녀 혜택 중 의료비, 양육 및 교육비, 주거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2023.05.12 - [일상정보] - 서울 다자녀 혜택 (1) 의료비, 양육 및 교육비, 주거지원 살펴보기
오늘은 두번째로, 공공요금과 교통비 감면,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릴테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혜택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목차
❶ 공공요금 감면
❷ 교통비 감면
❸ 세금 감면
❶ 공공요금 감면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 및 문의 |
전기요금 | 3자녀 이상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한도 최대 16,000원)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123(한국전력공사) |
도시가스 | 3자녀 이상 |
동절기(12~3월) : 월 9,000원 감면 그외(4~11월) : 월 2,470원 감면 |
서울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1588-5788 (서울도시가스회사) |
지역 난방비 |
3자녀 이상 |
월 4,000원 지원 (1년분 1회, 8월 일괄 지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1688-2488 (한국지역난방공사) |
(1) 전기요금
✔️3자녀 이상 가구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적용대상: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서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3인 이상 또는 손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신청방법: ①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②123 전화(신청서 팩스 제출), ③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등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yber.kepco.co.kr/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가능
✔️이사하는 경우, 기존(이사 전) 3자녀 가구 요금 해지와 신규(이사 후) 3자녀 가구 요금 신청을 직접 해야 함
❌대가족요금 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2) 도시가스
✔️3자녀 이상 가구 동절기(12~3월) 월 9,000원, 기타월(4~11월) 월 2,470원 감면
✔️적용용도: 주택용(취사, 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 용도에 적용
✔️적용시기: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다음날) 사용량부터 적용
✔️적용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3인 이상 또는 손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신청방법: ①고객센터 우편, 방문, 팩스 신청, ②서울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서울도시가스회사 할인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eoulgas.co.kr/front/customer/infoWelFare.do#none
✔️서울도시가스회사 요금할인 접수처(고객센터) 안내:
(3) 지역 난방비
✔️3자녀 이상 가구 월 4,000원 지원
✔️등록한 세대 계좌로 매년 8~10월 사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적용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3인 이상 또는 손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신청방법: ①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②행정복지센터 방문, ③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dhc.co.kr/cyb/heat/main.do
❷ 교통비 감면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 및 문의 |
철도운임 (KTX, SRT) |
2자녀 이상 |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1명 포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 |
KTX 예매 홈페이지 1544-7788 SRT 예매 홈페이지 1800-1472 |
공항주차장 할인 |
2자녀 이상 |
주차장 50% 할인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1577-2600 |
(1) 철도운임(KTX, SRT)
📌KTX 요금 감면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 필요)
✔️할인율: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이용방법: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어플), 역 창구에서 할인대상 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 바로가기: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discount/discount01.do
📌SRT 요금 감면(SRT-YELLOW 다자녀 가족 할인)
✔️할인대상: SR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회원으로 SR홈페이지의 공공할인 이용신청에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한 회원
✔️할인율: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이용방법: 열차출발 20분 전까지 SR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1일 2회, 월 10회 이용가능)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 승차시 신분증 제시
🔗SR홈페이지 다자녀가족 등록 바로가기: https://etk.srail.kr/cms/archive.do?pageId=TK0401010000
(2) 공항주차장 할인
📌인천국제공항 제외 모든 공항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할인등록 후 50% 자동할인 가능(막내 나이 만 16세 도달 시 자동할인 만료)
✔️세대주 본인(및 세대주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소유 차량 또는 그 명의로 렌트/리스한 차량,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차량 또는 그 명의로 렌트/리스한 차량 등록 가능
❌세대주 본인/배우자/본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외 제3자의 소유 차량,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속이 설립한 법인/개인(사업자) 명의의 소유 차량 또는 렌트/리스 차량은 등록 불가
✔️한국공항공사 전국공항 주차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구 사전(사후) 등록신청하기:
https://park.airport.co.kr/humandiscount/intro.do
📌인천국제공항
✔️2자녀 이상, 막내 만 15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사전감면 등록 후 50% 자동할인
✔️현장감면 시 다자녀카드 및 신분증 필요(다자녀카드와 신분증 명의가 다를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 3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관련 서류를 사후(감면)환불시스템에 제출하면 할인금액 환불처리 가능
✔️인천공항 주차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arking.airport.kr/
❸ 세금 감면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 및 문의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3자녀 이상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거주지 관할 자치구 문의 |
자녀세액 공제 |
3자녀 이상 |
추가 세액 공제 | 관할 세무관서 문의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자녀 이상 |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355 (국민연금공단) |
(1) 자동차 취득세 면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면제)함
-승용자동차(7명 이상~10명 이하), 승합자동차(15명 이하):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승용자동차(그 외):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인 경우 140만원 경감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 없음
(2) 자녀세액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함
-자녀 1명: 연 15만원
-자녀 2명: 연 30만원
-자녀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원 추가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이상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됨
-자녀 2명: 12개월
-자녀 3명: 12개월+18개월=30개월
-자녀 4명: 12개월+18개월+18개월=48개월
-자녀 5명 이상: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추가 가입기간은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하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 똑같이 배분해 양쪽의 가입기간에 각각 산입함
✔️신청시기: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됨
✔️신청방법: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②우편 및 팩스, ③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다자녀 혜택 중 공공요금, 교통비,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에 해당하는 다자녀 부모님들께서는 유용한 혜택들을 꼭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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