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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증빙서류 확인해요!

by 인포-그램 2023. 5. 25.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직장생활 중 다양한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요건일 때 나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을 통해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꼭 챙겨가세요!

 

📌목차📌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사유별 증빙서류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이란?

 

✅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한해

퇴직금/퇴직연금을 미리 지급

 

✅ 중간정산 금액 한도제한은 없음

 

⭕️ 퇴직금, DC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능

 

DC형 불가능

 

 

원래 근로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마음대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사유(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법령 상 중간정산(중도인출) 금액의 한도제한은 없으며,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을 위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아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근로자의 요구 + 사용자의 승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점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회사)의 승낙'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내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사유 9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 한정)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고용주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다음으로는 위 중간정산 사유 중 ①~⑤의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①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소유의 주택이 없으면 해당됨

-근로자가 속한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소유했던 적이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에만 무주택이면 됨)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불가(무주택 아님)

 

'주택구입'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해당됨

-배우자의 단독명의 주택구입은 신청불가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님. 단,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가능 

 

✅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②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한 직장 당 1회만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의 '무주택자' 판단은 위와 동일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배우자 등)의 명의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 

 

✅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이면 중간정산 가능 

 

✅ 전세계약 연장인 경우라도 전세금(임차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중간정산 가능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③요양비용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또는 그 배우자)의 ①60세 이상 직계존속, ②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해당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함

 

 부양가족의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으로 병명 및 요양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중간정산 가능

 

요양기간에는 입원치료,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포함됨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에서 임금총액 기준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되어야 함(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④파산선고, ⑤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의미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은 신청불가

 

 신청시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단,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 면책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불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앞서 언급드렸듯, 퇴직연금 중에서는 DC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해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적 사유 7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DC형은 1회 한정, IRP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횟수제한 없음)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IRP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임금총액 요건 없음)

④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⑦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①~⑥까지의 사유는 이전 항목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한 세부 설명도 위의 ❷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 ⑦의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의 내용인데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

 

 

 

 

사유별 증빙서류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해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서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②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③요양비용 부담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부양가족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연간 임금총액 확인)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④파산선고, ⑤개인회생

(파산 여부 확인)
✔️ 법원의 파산선고문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⑥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으로 인한 물적피해 여부 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재난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목돈 마련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중간정산,

 

내가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서류와 함께 잘 챙겨보시고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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