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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총정리

by 인포-그램 2023. 4. 17.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작년 국내에서 전체 판매된 자동차(168만 5028대)의 9.8%를 전기차가 차지했는데요, 이렇듯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충전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토대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와 단속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조금 더 정확하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년 1월 28일부터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2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본격 단속 및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전기차 충전구역에서는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와 단속기준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법률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할 때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할 때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할 때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할 때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
  • 급속충전시설 -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할 때
  • 완속충전시설 -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할 때(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제외)
  • 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정리하면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출처: 통영시 홈페이지 -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 포스터

결론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단속이 활발해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충전 위반 신고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의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신고로 인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 최근,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에 대한 법률 상의 허점을 지적한 기사가 나왔네요.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충전을 하지 않는 전기차가 제한 시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내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현 법률 상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정작 급하게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차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에 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4.18 - [일상정보]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하기 (앱으로 간편하게)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하기 (앱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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