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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교폭력 유형 알아보기

by 인포-그램 2023. 3. 29.

학교폭력 신고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절차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징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의 내용은 교육부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트(doran.edunet.net), 사이버1388 청소년상담센터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2. 학교폭력의 징후
3. 학교폭력 신고절차

 

 


1. 학교폭력 정의와 유형

아이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때리고 맞았거나, 카톡 상에서 따돌림이 있거나 할 때 과연 이것이 학교폭력이 맞는가 아닌가를 고민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위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인 것일 뿐,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학교폭력 신고절차학교폭력 신고절차

 

※ 구체적인 학교폭력 유형과 예시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폭력 * (상해, 폭행)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약취)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유인)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그 외)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 걸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기, 목 조르기, 신체적 위협을 가하기,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기, 신체부위에 침 뱉기 등
언어폭력 *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형법상 가중처벌이 됨
(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협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 (그 외) 욕설하기, 험담하기, 조롱하거나 비웃기,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기,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등
금품갈취
(공갈)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그 외)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강요 (강제적 심부름) 속칭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그 외) 고의적으로 따돌리기,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기,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기,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기, 책상이나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기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비방, 험담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그 외)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기,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기

(출처: 교육부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파란색 글씨는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트)

 

위의 7가지 학교폭력 유형은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래 그림처럼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고, 특히 사이버폭력이 다른 유형들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
출처: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트

 

 


2. 학교폭력의 징후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교사나 부모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 또는 보호자가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학교폭력 징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학교폭력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학생의 징후 (가정에서)

  •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에 비해 예민하다.
  •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 이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을 시켜달라고 말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며 혼자 있고싶다고 한다.
  • 절망감(예: 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 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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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 불안한 기색으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휴대폰 요금이 지나치게 많다.
  • 부모가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한다.
  • 사이버 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고,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갑자기 휴대폰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한편, 아이가 친구에게 맞고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학교폭력에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에서는 학교폭력관련 고민에 대한 전문 상담가의 답변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고민해결백과 - 학교폭력관련 고민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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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38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고민해결백과

 

 

 


 

3. 학교폭력 신고절차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 첫번째인 신고방법은 크게 학교 내 신고와 학교 외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신고방법

  •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학교(교사)에게 말로 신고
  • (이메일) 교사 메일 또는 학교 메일로 신고
  • (전화) 교사(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교감 등) 휴대전화 또는 학교 전화에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으로 신고
  •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학교 외 신고방법

  • (117) 국번없이 117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거나 학교폭력 신고 가능(24시간 운영)
  • (#0117) 문자로 학교폭력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0117로 보내어 신고
  •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문자, 전화로 신고
  • (학교폭력 신고 앱) 가칭 어울림 앱 - 4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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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 신고절차, 접수절차

1)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 접수
2) 신고 내용을 학교폭력담당자가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
3) 학교폭력 담당자가 접수 내용 보고 (학교장에게 보고, 담임교사 및 보호자에게 통보, 교육청 보고 등)
4)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학교폭력 신고 접수 이후의 사안처리 절차(사안조사, 전담기구, 학폭위 등)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3.27 - [초등교육] - 초등학교 학폭위 절차,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초등학교 학폭위 절차,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의 사안처리 흐름 및 초등학생 학폭위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의 모든 내용은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학교폭력

info-gram.com

 


 

이상으로 학교폭력 유형과 학교폭력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처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학교폭력 신고절차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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