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의 사안처리 흐름 및 초등학생 학폭위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의 모든 내용은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도란도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0. 학폭위 절차(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1. 신고 및 접수
2. 사안조사
3. 전담기구 심의(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 결정)
5. 조치 수용 및 불복
6.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0. 학폭위 절차(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위 이미지는 학교폭력이 접수되고 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지기까지의 사안처리 흐름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클릭하여 큰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그림에 나와있는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접수 절차를 밟음
2) 교내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관련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실시함
3) 사안조사 내용을 토대로 교내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함
3-1)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치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 가능
3-2) 그렇지 않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로 진행
4)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함
5) 교육장 권한으로 조치처분이 결정되고 통보됨,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 학폭위 절차에서 3)단계 의 '전담기구'와 4)단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차이입니다. 예전에 일명 '학폭위'라 하면 학교 내에서 회의를 열어 학교 차원에서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주는 형태로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이 학폭위가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경미한 사안까지 무분별하게 교육청으로 모두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학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이 사안이 정말 심각한가 아닌가?'를 한번 걸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단계의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가 된 시점부터 모든 과정은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더라도) 교육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모든 절차와 메뉴얼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래부터는 초등학생 학폭위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해 간단한 내용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또는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트의 [사안처리]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및 접수
초등학생 학폭위 절차 첫번째로, 학교폭력 신고는 다양한 경로로 접수됩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구두 신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12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담당교사는 신고된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학교측에서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신고된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며, 성폭력 사안은 112에도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접수 후, 필요하다면 관련학생에게 즉시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또는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접촉, 보복행위 금지 등)가 실시 가능합니다.
2. 사안조사
접수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안 조사는 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학폭 사안에 대한 언급이나 상담, 자료제공 등은 담임선생님이 아닌 학폭 담당선생님과 연락을 취하셔야 해요. 담임교사 역시 조사 대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임해야 할 뿐더러, 전담기구나 학폭위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권한도 없습니다.
사안조사는 구체적인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진행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작성 (서면 조사)
- 관련 학생 및 학급 대상 설문조사
- 증거자료 수집(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 캡처, 문자메시지, 관련사진, 음성증거자료 등)
- 피해 증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면담
-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 확인(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재발방지 요구 등)
3. 전담기구 심의(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연초에 미리 만들어지는데요, 전담기구 구성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학부모(구성원의 1/3 이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담기구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사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내 전담기구가 열리면 이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길 것인가'를 결정(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를 원하지 않으면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종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으로 넘어가 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학폭위 개최)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는데 즉각 복구되지 않았으면 학폭위 개최)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었다면 학폭위 개최)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보복성 학교폭력인 경우 학폭위 개최)
한편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한다면(학교장 자체해결에 미동의한다면) 교육청 학폭위 심의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이 화해 또는 합의하여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다면 나중에 같은 사안으로 학폭위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단, 가해 측에서 해당사건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해놓고 추후에 지키지 않았거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 결정)
앞서 말씀드렸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구성됩니다. 학폭위의 구성원은 교육청 담당자, 교육공무원, 관할구역 학부모(1/3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의 개최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 개최되며,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대략 15~30분 동안 학폭위 위원들로부터 문답을 주고받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불참 시 전화, 화상 또는 서면의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위 그림은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점수표입니다. 사안이 학교폭력이라고 인정이 되었다면 학교폭력의 ①심각성, ②지속성, ③고의성, ④반성 정도, ⑤화해 정도라는 5가지 판단 요소에 따라 점수를 매겨 조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에 따라 조치가 가중/경감되기도 하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는 위와 같이 1호~9호까지 있으며, 각각의 조치와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5. 조치 수용 및 불복
초등학생 학폭위 절차의 마지막으로, 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피해 및 가해측과 학교장에게 조치결정이 통보됩니다.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고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며, 특별교육이 부과된 경우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학폭위 절차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제시되어 있는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가 업무처리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해 검색해보시는 관련된 분들도 알아두시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견지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 형성
-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해야 함,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말아야 함
- 사안조사는 가급적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
- 학폭위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 사용
- 전담기구 조사 및 학폭위 조치결정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 성범죄 관련 사안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심 성격의 학폭위는 개최하지 않음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폭위 절차, 사안 처리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위의 대략적인 흐름을 인지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자 또는 교감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폭위 조치결정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28 - [초등교육] - 초등학교 학폭위 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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