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초등학교 학폭위 절차와 사안처리 흐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초등학교 학폭위 생활기록부, 즉 조치결정의 생기부 기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의 모든 내용은 [교육부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결정의 종류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조치를 결정하여 내립니다. 아래 각 호는 조치결정에서 1가지만 부과될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의 경중에 따라 1,2,3,7호 처럼 여러 항목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일시보호
-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호. 학급교체
-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이 학폭위에서 받은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중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학가는 학교 및 중학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가 아닌 아래의 '정보 카드'와 같은 서류 형태로 전달 되며, 당연히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
- 4호. 사회봉사 -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
- 6호. 출석정지 -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
- 7호. 학급교체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
- 8호. 전학 - 인적·학적 특기사항에 기록
- 9호. 퇴학처분 - 인적·학적 특기사항에 기록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받은 모든 조치는 원칙상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단, 처음으로 처분받는 1,2,3호의 경우 조건부 기재유보가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
※각 호별로 졸업 후 생활기록부 삭제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
제1,2,3호 조건부 기재유보
위 이미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내용을 캡처한 것인데요, 조건부 기재유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3호 조건부 기재유보란? -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생활기록부 기재를 당장 처리하지 않고 미뤄 주는 것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
- 처분받은 조치를 이행하고
- 3년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는 조건
(반대로 말하면, 처분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다면, 기재유보했던 처음의 조치가 다시 생활기록부로 기재됨)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처분 받은 1,2,3호 조치의 경우에는, 조치를 잘 이행(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교내봉사)하고 3년동안 학교폭력 없이 잘 지내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정해진 이행 기간 내에 1,2,3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조치사항을 이행하더라도 기재된 내용이 유지됩니다.
※또,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의 동일학교급(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다면, 기재유보했던 처음의 조치가 다시 기재됩니다. (예: 4학년 때 1호 조치로 기재유보, 5학년 때 다른 사안으로 1호 조치 다시 받는다면 → 4학년 1호 조치, 5학년 1호 조치까지 2가지가 모두 기재됨)
※기재유보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는 나오지 않으나, 학교에서 관리하는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되며, 이 정보는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이 학생에게 기재유보된 조치가 있다'는 공문이 발송되어 전학가는 학교로 전달됩니다.
초등학교 학폭위 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졸업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삭제됩니다. (4. 12. 변경내용 반영)
- 1,2,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5호 - 졸업 후 2년 보존 원칙, But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6,7호 - 졸업 후 4년 보존 원칙, But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8호 -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보존
- 9호 - 영구보존(삭제 불가)
※4,5호의 경우 졸업 후 2년 보존, 6,7호의 경우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나, 졸업 직전 교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2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심의가 가능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심의 대상이 안되므로 졸업 2년 후 삭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조건 1: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1,2,3호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건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반성정도를 증빙하는 자료로는 담임교사 의견서, 학생 자필 자기 의견서 등이 활용됩니다.
※4. 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가내용
-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심의
-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 결정 전 자퇴 불가
오늘은 초등학교 학폭위 생활기록부 기재내용과 삭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례에 관해서는 꼭 해당 학교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초등학교 학폭위 절차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PDF 파일을 살펴보실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03.27 - [초등교육] - 초등학교 학폭위 절차, 202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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