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생활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학교에서 다쳤을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
- 학교안전공제회의 개요
- 보상범위와 급여 종류
- 보상금 청구 절차와 방법
- 자주 묻는 질문(실비 중복 여부 등)
1. 학교안전공제회의 개요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등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학교안전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란 이러한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지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을 피공제자로 하여 이 보상제도에 의무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즉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때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자동적으로 있는 거죠.
2. 보상범위와 급여 종류
그렇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서 '교육활동'이란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할까요?
학교안전법에서 '교육활동'이란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방침에 의한 학교 내·외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범위가 모두 교육활동으로서 보상범위에 포함되어요.
- 수업 시간, 휴식 시간 등 교육활동 전후에 통상적으로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
-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방과후, 돌봄 등)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등
또한 학교의 관리·감독 최고책임자는 학교장이기때문에,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에도 보상범위에 포함됩니다.
-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또는 접촉에 의한 질병
- 외부 충격과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급여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흔하게 병원을 다녀와서 치료비를 보상받는 경우는 요양급여로 볼 수 있겠네요.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질병 치료를 받았을 때 청구 |
급여 + 비급여 일부항목 |
장해급여 | 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 | 일실수익 + 위자료 |
간병급여 | 치료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청구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간병비는 해당X |
상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수시: 상시간병금액의 3분의2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 | 일실수익 + 위자료 |
장례비 |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 청구 | 평균임금의 100일분 |
위로금 | 교육활동 중 원인 미상의 이유로 사망하였을 때 청 | 4천만원 |
3. 보상금 청구 절차와 방법
예전에는 학교에서 다쳤을때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팩스로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사이트가 잘 개발되어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청구하실 수 있답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담임선생님 또는 담당선생님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주지요. 이때 선생님께서 보통은 안전공제회 청구 여부를 묻고, 청구를 원한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사고가 경미한 경우 또는 담당선생님이 잊으시는 경우에는 통지가 누락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께 꼭 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사고통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통지가 완료되었다면, 이후 치료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되었을 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공제급여 청구는 학교에서 공제회로 사고통지 이후 3년까지 가능(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하며, 요양급여(치료비) 치료기간은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중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진단서 (청구금액 50만원 초과 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처방전)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첨부서류 중 카드전표,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부터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청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및 로그인
2)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및 서류 첨부
3) 처리상태 확인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시 14일을 연장할 수 있음)
4. 자주 묻는 질문
다음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질의응답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Q. 실손보험과의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A.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다친 경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로 전화문의가 필요합니다.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링크: https://www.ssif.or.kr/aboutus/contact)
Q. 요양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비급여)
A. 진료비 계산서 상에서 급여 항목은 전액보상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일부만 보상될 수 있습니다.
Q. 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학생 개인물품 파손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물품의 보상에 대해서는 '학교배상책임공제'가 관련이 있는데,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등) 이외의 제3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물품 파손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 피해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된 제도로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이 소개되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에서 다쳤을때 보상금 지원받는 학교안전 보상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 다친 아이들이 하루빨리 쾌차하길 바라고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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