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다보면 여행 또는 휴가, 친지방문 등으로 인해 학기 중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때 출석인정이 될 수 있는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이란?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가족 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으로 인정(출석인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 전 신청서를 내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몇일까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한 범위'까지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부 권고로 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이 57일까지 가능했으나, 2023학년도부터는 이것이 폐지되어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수가 다소 줄어듭니다. 연간 출석인정이 가능한 정확한 날짜 수는 교육청 및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20일 정도이며, 학교마다 적게는 14일에서 많게는 38일까지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가정학습의 경우도 올해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이 4~5월에 논의된다고 하는데,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에는 더이상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교육청별로 교외체험학습이 반일(0.5일)로 사용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의 하루 일과를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외체험학습을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니 꼭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 꿀팁
지금부터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 꿀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서식자료 메뉴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트가 어렵다면 미리 담임선생님께 부탁을 드려 신청서 양식을 직접 종이로 받을 수도 있지요. 단,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날로부터 3일 전까지는 꼭 제출해야하니 반드시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양식은 다르지만, 대체로 학생의 인적사항, 보호자 연락처, 체험 기간과 장소, 체험학습 영역, 체험 목표, 세부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 중에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만 짚어 살펴보겠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 ① : 체험 기간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 첫째,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에서 괄호 안에 있는 '몇'일은 실제 여행기간이 아닌,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등을 제외한 출석인정 일수를 씁니다.
예를 들어 5월 4일(목요일)부터 5월 9일(화요일)까지 여행 예정이라면 기간은 '5월 4일~5월 9일'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는 6일이 아닌 3일(5/5 공휴일, 5/6~7 주말 제외)로 적으면 됩니다.
- 예) 체험기간: 5월 4일~5월 9일 (3일 간)
- 예) 체험기간: 5월 10일~5월 10일 (1일 간)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 ② : 체험 목표 또는 목적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 둘째, 체험 목표 또는 목적은 체험학습 영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학생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각 영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동반여행) OO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기른다
- (친인척 방문) OO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고 가족 간의 예절을 실천한다
- (각종 체험학습 활동) OO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한다
- (각종 체험학습 활동) OO공원의 다양한 놀이를 체험하며 안전수칙과 공공질서를 실천한다
- (각종 체험학습 활동) OO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의 마음을 기른다
- (답사, 견학, 유적탐방, 향토행사 참여) OO의 인문 및 자연환경을 탐방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느낀다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 ③ : 학습 계획
마지막으로,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에서 세부 계획은 학습과 관련지어 장소별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것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으니 아래 문구들을 참고해 필요한 것들만 골라 쓰세요.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 예시문구입니다.
- (관광 명소) OO의 유래와 역사 알아보기
- (관광 명소) OO의 자연적 특징 관찰하기
- (박물관) OO에 대해 체험 및 탐구하고 공공예절 지키기
- (동물원)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관찰하고 생명존중의 마음 기르기
- (직업체험)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나의 적성 탐구하기
- (놀이동산) 놀이기구 이용 시 안전수칙 지키며 체험하기
- (물놀이) 생존수영 방법을 알아보고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기
- (공공장소)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질서 실천하기
- (가족여행)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관찰하기
- (가족여행) 가족과 협력하는 시간을 통해 유대감 느끼기
- (가족여행) OO의 향토음식 체험을 통해 음식문화 탐구하기
- (친지방문)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기르기
- (친지방문) 지역의 방언과 내가 사용하는 말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기
- (제주도) 화산섬 제주도의 자연환경 탐구하기
- (제주도) 제주도의 현무암을 관찰하고 특징 알아보기
- (제주도) 제주도의 역사를 탐방하고 향토음식 체험하기
- (해외여행) 공항에서 지켜야 할 공공예절과 규칙 준수하기
- (해외여행) OO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 비교 탐구하기
- (해외여행) OO의 역사 탐방 및 음식문화 체험하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후
체험학습 신청서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최소한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 강화로 인해, 학교로부터 교외체험학습이 승인되었다는 통보 또는 승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 승인 통보를 받으신 후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2023.03.18 - [초등교육]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쓰는법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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