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3)을 토대로 초등학생 출결에 대한 내용과 초등학생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일수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규정에 의해,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194일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197일이기도 하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이 각 학년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정해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되면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수업일수가 19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3분의 2인 130일 이상은 출석이 되어야 학년 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결석과 출석인정 처리
그렇다면 결석일수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 학칙에 따라,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결석으로 처리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경우(예: 전입),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
하지만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징계 관련)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학업 중단 관련)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경조사 관련
-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폭 전담기구의 조사와 학교장 인정 필요)
등등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법정 감염병,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등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학교에서도 출석인정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니, 꼭 교무실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초등학생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나와있는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인 경우: 1일
- 학생 본인의 입양인 경우: 20일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인 경우: 5일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의 사망인 경우: 3일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 3일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 1일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출석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경조사 출석인정 증빙자료는?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기재요령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정한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학부모확인서로 대체하기도 하고, 결혼의 경우 청첩장, 사망의 경우 사망확인서 또는 부고 문자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경조사 출석인정이 며칠까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초등학생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미리 체크하시고 출석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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