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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초등학교 결석계, 결석 사유 알아보기

by 인포-그램 2023. 3. 22.

2023.03.21 - [초등교육] - 초등학생 경조사 출석인정? 수업일수 며칠

 

초등학생 경조사 출석인정? 수업일수 며칠

오늘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3)을 토대로 초등학생 출결에 대한 내용과 초등학생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일수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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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출석인정이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초등학교 결석계와 결석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결석계

 


초등학교 결석 사유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결석 사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2. 미인정 결석

3. 기타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말 그대로 학생이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입니다. 단, 법정 감염병(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아플 때는 출석인정이 되는데,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미인정 결석은 예전에 '무단결석'이라고 쓰던 말이 바뀐 용어예요. 담임선생님에게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될 수 있으니, 결석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선생님에게 미리 연락하여 결석 사유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 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가 되었을 때에도 미인정 결석 처리가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결석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기타 결석은 사례가 많지 않으니 꼭 교무실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미리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결석계 쓰는법

초등학교 결석계 역시 학교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서식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결석계초등학교 결석계초등학교 결석계

 

양식에 따라 다르나, 초등학교 결석계 양식에는 대부분 인적사항, 기간, 사유, 증빙서류, 보호자 서명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양식 아랫 부분에 '담임교사 확인서'와 같은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제출 후 선생님이 작성하는 부분이니 빈칸으로 두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결석계초등학교 결석계초등학교 결석계

초등학교 결석계에서 사유는 어떻게 쓸까요? 질병 결석의 경우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명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닌 단순 통증이었다면? 그것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 대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써주시는 편이 좋아요. 아래에는 질병 결석 사유의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 감기 
  • 고열 및 두통
  • 급성 복통 및 설사
  • 소화불량 및 구토
  • 오른쪽 팔꿈치 통증
  • 왼쪽 발목 통증

초등학교 질병 결석 증빙서류

 

다음으로는 질병 결석 시 증빙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초등학교 결석계
출처: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3)

 

먼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할 때에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2일까지의 결석은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결석계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결석계 아래에 붙어있는 담임교사 확인서가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병원을 다녀왔다면 투약 봉지, 처방전 등을 함께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3일 이상 연속되는 결석은 결석계와 함께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에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재된 것이어야 해요. 3일 이상 결석하게 될 때는 병원 측에 미리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일 결석: 결석계만 제출 가능(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로 증빙서류 갈음)
  • 3일 이상 연속 결석: 결석계 + 증빙서류(병명과 진료기간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출석인정이 되는 법정 감염병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아픈 경우는 질병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처리가 됩니다. 아래와 같이 법정 감염병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초등학교에서 종종 발생하는 감염병의 경우를 노란색으로 표시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결석계
출처: 서울특별시청

 

출석인정 되는 감염병: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병, 코로나19 등

 

이러한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진단명 및 격리 기간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진단서를 받거나, 완치 후 '전염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유행성 결막염은 감염성이 있더라도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에 출석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결석계, 결석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석계 쓰는 방법, 결석 사유에 대해 꼭 확인하시고 출결 처리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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