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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안전공제회 피해지원 제도 알아보기

by 인포-그램 2023. 4. 12.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안전공제회의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에 못지않게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와 보상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장)
2.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학폭위 조치결정)
3. 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장)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여 접수가 되면 학교전담기구를 거쳐 교육청 학폭위까지 열리는데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직후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폭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고 24시간 이내 분리방법 결정

✔️ 가해자 분리 실시(최대 3일,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포함) 2023. 4. 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7일 이내로 연장

✔️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치 않거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결석, 출석정지 등)분리 예외

✔️ 즉시분리(3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위(Wee)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한 경우 분리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으로 처리 가능"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학교의 장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 실시 가능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보호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예: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 자체의 특별 프로그램 등)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학폭위 조치결정)

학폭위의 조치결정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보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학급교체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원래는 제5호에 피해학생 전학권고가 있었으나, 오히려 가해학생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2012년 삭제되었어요. 대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네요.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법률 제16조제3항)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외부 기관에서 진행 가능

✔️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 제2호: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일시적으로 보호시설, 집,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  ❗️  ❗️ 

피해학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학생 측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6조제6항).

❗️  ❗️  ❗️ 

 

 

 

📌 제4호: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학생을 동일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적극적 의견이 있는 경우 결정됨

 

 

📌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결석은 학교장의 인정에 의해 출석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조치로 인해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 제16조제5항), 피해학생의 결석으로 부득이하게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다음으로는 피해학생의 치료비 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제16조제6항).

 

그러나 가해학생 측에서 비용부담을 거절하거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학교안전공제회가 원래의 채무자인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즉, ①교육청 학폭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 조치를 받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②가해학생 보호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폭력 피해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 2가지)

 

아래는 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안내입니다.

 

 

❗️ 유의하실 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제1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호보를 받는 데 드는 비용(제2호)만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동네 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기관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 아니라면 안전공제회의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물론 피해학생 측은 이 경우에도 가해학생 측에게 심리상담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교육감 지정 기관은 각 지역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교육감이 정한 기관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 청구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schoolsafe.or.kr)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고통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담당선생님에게 '학교폭력 피해지원을 청구할 예정이니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폭력 사고통지를 부탁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의 모바일 로그인 후 학교폭력피해청구 메뉴로 들어가서 청구서 작성과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4. 12. 교육부 발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 피해학생 보호 관련 변경 내용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 자세한 사항들과 함께 안전공제회의 피해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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